부동산 관할 등기국에 제출할 신청서를 명의자별로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는 양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문할에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 작성 요령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고하는 관할구역에 부동산이 여러건 존재하여 한꺼번에 여러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1, 2 번호를 붙여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①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서울특별시 00구 100 건물명 [도로명주소]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번호 제0층 제 000호) 구조 및 면적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0 m²)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 1.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 대 000.0 m²)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00빌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000길 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0층 제000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0 m²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대 000.0 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분의 000.00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합니다.
00년 0월 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
공동명의를 할 경우 0분의 0과 같이 기재합니다.
해당 없는 경우 공란
피상속인
피상속인(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저는 상속분과 지분은 공란으로 뒀습니다.
등기권리자
상속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지분도 기재합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 채권매입총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금액과 총액,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저는 시가표준액은 비워뒀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저는 농어촌특별세는 없어서 공란으로 뒀습니다.
세액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번호를 기재합니다.
납부 영수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첨부하는 서류를 확인하면서 1통씩 첨부했다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서과 첨부서류만 준비하고 등기국을 방문하면 "등기신청절차 안내실"로 가면 됩니다.
미비한 부분은 여기서 안내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니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도 구비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면 돼고
첨부 서류를 잘못 가져갔어도 민원발급기가 있으니 보충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해주시면 등기신청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수령은 신청자가 방문해서 합니다.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대봉투에 우표(4,000원)를 붙여서 신청서 낼 때 같이 제출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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