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시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중도퇴사자 라면 회사에서 해주던 것들을 직접 처리해야되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말정산 함께 알아보아요~
연말정산 방법
- 재취업(이직)했을 경우
퇴사 후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연말 기준으로 새로운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그곳 전 회사의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모두 간소화서비스로 불러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퇴사시 발급받았던 원청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만 합니다.
만약에 이전회사에 연락하기가 꺼려진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3월이 되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직자가 아닌 경우 1월 중순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서류 제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공제사항만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포기해야 하나 라고 질문이 많은데 답은 " 아니오 " 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 과제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결정세액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결정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 후 메인화면(5월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각 신고자에 맞는 신고서 유형을 알려주는 맞춤형 신고안내가 뜨고, 중도퇴사자 중 사업소득이나 연금,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신고서(유형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버튼을 누룬 후에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새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순서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시 간소하 자료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때 근로했던 기간의 해당 월만 체크하는거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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