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을 버는 연구소(돈버연)

23년 1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하기

by BO1127 2023. 1. 18.
반응형

2023년 1월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23년 1월 27일까지 완료하면 되는데요, 원래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설연휴가 껴있는 관계로 마감일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7월~2022년 12월 기간에 해당하는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 15일 이후에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시작일인 1일 보다는 15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이 15일에 모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1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1.1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1.1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15

📌 신고 양식 작성하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매출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작성했고 매입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으로 했습니다.

💡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제가 판(공급한) 물건 또는 노동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입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세 신고 1월, 7월 2회

✔ 매출 신고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신고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단계.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번호 선택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하여 계정을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2단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할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인 2022-07월 부터 2022-12월 내역을 조회해보면서 공제된 내역과 불공제 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공제로 바꿔야 하는 내역이 있으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공제여부 결정 컬럼을 '공제'로 변경하여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3단계. 부가세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선택 >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 입력은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집니다. 기간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채워지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서식도 자동 선택됩니다. 맨 밑에 "전자신고 공제세액"도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다음은 중요한 금액 입력 단계입니다.

이 과정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매출 내역은 매월 작성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되고, 매입 내역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오면 됩니다.

신고내용(앞쪽) 부분은 상세 내역을 작성하면 금액이 채워집니다.

🟩 매출세액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력완료]를 눌러 다시 신고내용(앞쪽)으로 돌아오면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명세

코드조회 하고 금액이 입력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은 위의 공급가액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매입세액도 동일하게 [작성하기]를 눌러 상세페이지에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내용 입력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신고내용(앞쪽)에서 [작성하기]로 상세페이지 들어가서 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건수, 합계가 나옵니다.

신고기간이 7월~12월 이므로 하반기에 해당하는 공제건수, 금액 세액(빨간글씨)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해 주네요.

건당 200원 공제는 직전연도 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종 납부할 세금 확인하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으로 계산이 된 "최종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하여 신고서부터 완료합니다.

요약정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는 완료되었고 27일까지 세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상 계좌로 납부했는데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면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2022년 2기 부가세신고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