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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원 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 정리

by BO1127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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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무주택청년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집값에 불안안 부동산 시장,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마저 불안해지고 있고 청년들까지도 주거환경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기간, 지급기간 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간 모집)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2일 ~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은 22년 8월 22일부터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거주요건을 심사한 뒤 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두가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등)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다 보니, 연령조건이 존재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 34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재난요건, 거주요건, 소득등 따로 있는데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보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거주요건
  • 무주택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의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 거주주택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신청일기준)

예외사항으로 월세가 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5,0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일 경우 = 60 + (1,000*2.5%)/12 = 67만원 833원(70만원이하) ->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월세 + (보증금 * 2.5%) / 12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뜻합니다. 원가구는 부모와 청년가구만을 포함을 합니다. 즉 재산이 청년가구일 경우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일 경우 재산은 3억 8,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전 자신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소득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시에는 불필요)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시 많이 거절당하는 서류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니다. 이체내역 캡쳐본은 안되니 반드시 이체확인증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별 발급 방법이 다르니 꼭 숙지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는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20만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이 조금 초과되어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걸까요?

- 소득요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가구 소득을 산정하니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30%공제되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다가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급 도중 이사하게 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간 주택이 여전히 지원사업에 부합하다면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사시 이점도 고려해서 이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고 계신데 이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월세내역, 계약서를 증빙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후에는 월세를 신청인 이름으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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