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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연구소(돈버연)

상속 셀프 등기 필요서류

by BO1127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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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등기 신청 건별로 필요합니다.

형제 여러명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1부씩만 떼면 됩니다. (피상속인 서류 1부씩, 상속인 대상자 모두 1부씩)

형제 여러명이 다른날 각자 신청하는 경우는 각자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빠와 제가 상속대상이어서 엄마 서류를 2부씩 떼는데 2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등기소에 같이 방문해서 신청을 같이 했더니 엄마서류는 1부씩만 필요하대서 만원은 날렸다는 사실...ㅎ
그리고 상속인 서류도 오빠거 제거 교환해서 각자 서류를 다 갖춰놨는데 
신청서(명의자 별로 작성) + 피상속인 서류(공통 서류이니 1부씩 제출) + 상속인(오빠, 나)서류 이렇게 세트가 갖춰지면 되더라고요

 

7~21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출력으로 간단히 준비됩니다.

1~4 는 양식 작성 및 세금 납부 과정이 필요하여

저는 7~21의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그 후 등기 방문하는 날 1~4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7~13 : 피상속인(망인)의 서류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 지참, PASS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적등본 
    -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부
    - 전적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전 구제적도 제출(구제적과 전산제적 모두 제출)
    - 호주상속의 경우 전호주 구제적 포함
    - 법정분가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 또는 조부의 구제적 등본 포함
    - 망인이 여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포함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4~17 :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 대상이 되는 모든 상속인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받지 않는 상속인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8~19 : 부동산 별로 서류 준비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전유부)

21 :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도장은 저는 인감을 준비해 갔지만

서류 간인할 때 쓰는거라 아무 도장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6, 20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건물지와 명의자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등기 신청 건별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docx
0.01MB

 

1 : 등기 신청서

명의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여러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0.10MB

 

 

부동산 상속 셀프등기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부동산 관할 등기국에 제출할 신청서를 명의자별로 작성합니다.등기신청서는 양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문할

bo1127.tistory.com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 방문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 3가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저는 금액 같은건 몰라서 빈칸으로 두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복사하고 돌려주십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취득세 납부서 고지서를 주시는데 이걸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은 28/1000 이고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2.96%로 산정됩니다.

등기 신청서의 [취득세]부분에 명의자별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취득세신고서_양식.hwp
0.07MB

 

3 : 국민주택 채권매입

인터넷으로 매입, 방문 매입 전부 가능합니다.

방문매입은 등기국에 있는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서 얼마를 매입해야 하는지 안내를 듣고

등기국 내 은행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현금만 가능해서 atm기에서 출금하여 구매했습니다.

매입 후 금액과 채권발행번호를 등기 신청서에 기입합니다.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이폼은 영수증 출력,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매입할 때 같이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폼은 13,000원이고 일반 서류 제출은 15,000원 입니다.

 

 

저는 서류는 다 준비해가고 신청서도 미리 써가고 취득세, 채권은 빈칸으로 뒀다가

확인서 받고 나서 펜으로 빈칸에 쓰면서 완성했어요.

하루 휴가내고 갔는데 아침에 한 9시 반쯤 가서 12시 점심시간 이전에 다 끝났어요.

구청, 구청 내 은행, 등기국 (절차안내실-등기국내 은행- 절차안내실 -등기신청 창구) 이 순서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등기를 신청해보니 준비할 서류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보니 좀 막막하더라고요.

신청서 같은건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방문한 구청, 등기국 직원 분들이 친절하셔서 헤매고 있으면 도움 필요하시냐고 먼저 말 걸어주시기도 하고 잘 도와주셨어요.

다음은 은행가서 납부해라, 이런 안내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은행에서도 atm에서 납부하고 그냥 갈 뻔했는데 은행 직원분이 도장 받아가야 한다고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누군가를 잃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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